안녕하세요. 어제 13일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변경사항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다를경우 5인이상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2월 15일 이후부터 '직계가족은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즉 2월 15일부터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직계가족이라면 5인이상의 모임을 허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식당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명절연휴동안 참 말이 많았던 5인가족 집합 금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이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앞에서는 꽤나 많은 민원을 받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허용한다고 하는데 명절이 지난 이시점에 완화가 된다는게 참 씁쓸합니다. 명절이 더 늘어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여기에 또하나의 논쟁거리가 있죠. 도대체 직계가족은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직계가족이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구분됩니다. 통틀어 직계가족이라고 하는데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등의 직계존속, 자녀.손자녀등 직계비속 그리고 나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보통 직계가족이라 하면, 조부모. 부모, 자녀, 자손처럼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직선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말하는데 이번 2월 13일 발표된 보도자료를 보면 사위, 며느리도 직계가족으로 포함시켰더군요. 이론상의 직계가족이라면 보통 며느리와 사위는 제외되기 마련인데 말이죠.
물론, 가족이 모두 모이는데 며느리, 사위를 빼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그렇다면, 직계가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튼..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변경 내용중 직계가족이라 칭하는 구성원에는 며느리, 사위까지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