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보험공단, 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관리보험공단, 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 형식을 개편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지역가입자 즉,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자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ㅇㅇㅇ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가급적 지사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자내용- 갑작스런 통보아닌 통보에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해 하실텐데요.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2020년 12월 그러니까 돌아오는 달부터 당장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