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13일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변경사항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다를경우 5인이상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2월 15일 이후부터 '직계가족은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즉 2월 15일부터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직계가족이라면 5인이상의 모임을 허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식당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명절연휴동안 참 말이 많았던 5인가족 집합 금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이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앞에서는 꽤나 많은 민원을 받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허용한다고 하는데 명절이 지난 이시점에 완화가 된다는..